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관련법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대통령, 국회의원,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등)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조세부과, 각종 계약 등)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보유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이후에도 매각이 어려워 주식 보유 상태에서 관련 공무를 맡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