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잠실운동장 개발 취소소송 낼 것” 서울시 “재원조달 등 위법 없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와 송파구 잠실운동장 일대를 개발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위법 사유가 있다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며 재원 조달 방안과 경관 계획 등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20일경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어 “지리적으로 떨어진 한전 부지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묶어 개발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금 1조7030억 원을 시 사업에 투입하려는 의도”라며 “구청장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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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