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원격제어가 되는 100여 대의 PC를 설치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추징금 3억2000만 원, 12억 원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고 그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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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검색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관련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게 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우선순위에 오르거나 연관검색어 등에 나타나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 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고, 업체명을 포함한 2만2000여 건의 게시글 등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