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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발목 절단 사고 원인은 북한의 '목함지뢰', 정전 협정 위반

입력 | 2015-08-10 10:59:00

목함지뢰 실물(사진- 동아일보DB)


최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물로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 원인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해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7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북한 비무장지대 소초인 GP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일반전초인 GOP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군은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를 말한다. 살상 반경은 최대 2m에 달한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목함지뢰 매설 시기는 해당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150㎜ 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GP 병력이 같은 달 25일 교대한 것으로 볼 때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은 추정했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년~1967년 사이 드러난 것만 여섯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48년 만에 발생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이를 심각한 정전위반 사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준장은 "수거한 철재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것이 없고 소나무로 만든 목함 파편에도 부식 흔적이 없을뿐더러 강한 송진 냄새가 난다"며 "오래전에 매설됐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매설된 것"이라 평가했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 남쪽 25㎝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23살 김모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21살 하 모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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