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자료
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월급으로 126만270원...위반시 고용주 즉시 과태료 추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OECD가 3일 내놓은 '고용 전망 2015'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OECD의 조사대상 회원국 20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개국 평균은 5.5%였다.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