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공사 도맡은 NH개발… 崔취임후 특정사에 상당량 재하청 특혜의혹 수사, 자회사로 확대될듯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의 자회사 NH개발의 특혜 용역 연루 정황을 잡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리솜리조트에 대한 농협의 특혜 대출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농협 자회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H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압수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NH개발이 단위농협의 시설공사 상당수를 H건축사사무소와 그 관계사들에 재하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NH개발은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90.2% 보유한 자회사로, 단위농협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80% 이상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NH개발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재하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H건축사사무소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씨(54)가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된 관련 업체 4, 5곳을 통해 하나로클럽 및 물류센터 공사를 사실상 독식하며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건축사사무소가 시설을 설계하면 관계사인 D종합건설과 D디자인이 각각 시공과 조경을 맡고 정 씨의 동생이 재직한 S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가 NH개발에서 따낸 계약은 연간 수십 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H개발이 최 회장과 정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H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에 활용했는지, 최 회장의 동생이 단위농협의 건설 공사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영업을 도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개발 측은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여러 건 따낸 건 맞지만 재하청 업체는 가격경쟁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계약직 파견 문제는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