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後 요동치는 변호사업계
서울 서초구의 한 형사전문 법무법인의 사건 위임 계약서. ‘무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벌금형 이하가 선고된 경우’ 등 8가지 조건을 내걸었던 기존 계약서의 성공보수 조항(위쪽)은 성공보수 무효 판결 이후 ‘해당사항 없음’(아래쪽)으로 변경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 시내 로펌 10여 곳을 직접 찾아가 변화를 취재했다. 29일 서울 시내 한 개인법률사무소. 학생회 운영비 5억 원 횡령 혐의 피의자로 가장한 기자에게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어려워 착수금이 400만∼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나중에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자 의뢰인이 대법원 판결을 모른다고 생각한 변호사는 곧바로 “성공보수는 400만∼500만 원 선이다. 무죄가 나면 배로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면 아예 안 줘도 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마친 후 변호사는 ‘성공보수는 상담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며 소송계약서를 첨부한 e메일도 보내왔다.
대형 로펌에 비해 위기감이 더 큰 군소 로펌의 움직임이 비교적 더 활발했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성공보수 없이 구치소 접견 1회당 ○원, 검·경찰 조사 시 동석 1회당 ○원, 재판 참석 1회당 ○원 식으로 기존 계약서에 특약조건을 다수 붙이거나,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해 올려 받는 식의 두 가지 계약서를 놓고 의뢰인에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계약금처럼 전체 금액 중 착수금 조로 일정액을 먼저 받은 뒤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눠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도 있다. 변호사 10명 정도의 한 소형 로펌 관계자는 “착수금을 50% 올리고, 단계별로 시간당 보수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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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신지수 인턴기자 성균관대 유학동양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