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5)의 구속영장이 두달 만에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밤늦게 “(최초의) 영장 기각 이후 보완수사 내용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5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인도 등 해외공장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 유리한 계약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를 추가해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의 ‘정점’으로 보고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등 윗선과 그룹 전체 비리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포스코건설 토목사업본부 전현직 임원 8명을 구속한 검찰은 조경 협력업체를 통한 건축사업본부 비리를 추가로 밝혀냈지만, 핵심 피의자인 정 전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었다. 배성로 전 동양종건 대표,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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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