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유권 주장 사찰 없어 日신사에… 양국 분쟁 관세음좌상은 반환 안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 검사장)는 동조여래입상이 한반도에서 불법적으로 일본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이 없는 데다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신사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한국 도둑들이 훔쳐 온 일본 문화재 2점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한국이 과거 일제가 강탈해간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검찰과 문화재청은 좌대를 포함해 높이 38.2cm, 무게 4.1kg의 이 불상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만큼 일본에 반출된 경위를 전문가 20여 명을 통해 심층 감정했지만 불법 유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탄소연대기 측정을 통해 8세기에 제작한 진품이라는 게 확인됐고, 당시 수도인 경주의 왕궁 공방에서 만들었을 거란 추정이 나왔다. 이후 6개월 동안 본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찰 등이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동조여래입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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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인조 절도범이 함께 훔쳐 온 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와 일본 간논(觀音)사 간 소유권 분쟁이 끝나기 전엔 반환하지 않을 방침이다. 불상 내부에서 고려시대인 1330년에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복장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과거 약탈당한 물품인 만큼 일본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대전지법이 인용했다. 다만 일본 간논사가 한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행선지가 결정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