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자 만들수도” 이규태회장 되레 추가기소 檢 “클라라 罪안됨”… 경찰의견 뒤집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발견돼 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 씨(64)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각 ‘죄가 안 됨’ 처분(불기소 처분 중 하나)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3월 클라라 측의 이 회장에 대한 공동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상황이 반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 차,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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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