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실 경호를 종신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경호실의 경호 기간을 종신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최대 15년까지 경호실이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이 맡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실 경호가 종신으로 전환된다. 반면 이미 경찰청 경호로 전환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배우자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 부칙에 이미 경찰 경호를 받고 있는 대상에게는 경호실의 종신경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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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을 키우기 위한 청탁입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철래 의원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내부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경호실 조직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준 경호실 차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원은 불과 20~3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산 차이가 크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맡고 다른 정부 요인은 경찰청에서 맡는 역할분담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도 “경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문제지 특정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아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