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 갈무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피해아동 김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26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박경로 변호사는 1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등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데 대해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1999년 5월, 대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6살 김태완 군에게 황산을 뿌려 김 군은 49일 만에 숨진 사건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2005년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8년 뒤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김 군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하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뿐 아니라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형호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도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가 된 대표적 사건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