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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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을 추가로 가압류당한 연기자 공형진이 A은행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며 가압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A은행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형진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일정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10일 이 소식이 알려진 후 공형진은 A은행에 대한 채무금 1809만5380원을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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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진은 2009년 서울 평창동에 있는 시가 7억원 정도의 자택을 매입했다.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2014년에는 오모씨에게도 2억원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