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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서울 버스 이용 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일괄 청소년 요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달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발표하며 청소년이 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을 지불할 경우 ‘성인 요금’을 받도록 변경했던 것을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만 13~18세)은 현금으로 버스비를 낼 때 광역 및 심야버스 1800원, 간·지선 시내버스 1000원, 순환버스 800원 마을버스 550원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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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확인 없이 현금으로 청소년 요금을 받도록 조치해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