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들은 기업과 개인 등 고객 정보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전산설비를 같이 쓸 수도 없고 임원을 겸직시킬 수도 없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금융지주사 간 정보교류 차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법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