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채널A 화면 캡처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산재가 승인되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상태에따라 요양급여와 장애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의 경우 박 사무장의 치료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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