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적다” 소송낸 가입자들 패소
대규모 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정모 씨 등 2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심리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가입자 약 560만 명이 전화 수신과 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 이용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인 ‘가입자 확인 모듈’ 고장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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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