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넘어온 국회법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논란을 없애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하면서까지 노력해 왔다”며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전체가 악화되고 또 극심한 가뭄피해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 국회법 논란을 두고 정국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 구실을 더군다나 정부와 또 측근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그 구실을 준다면 이 정국을 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청 각자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반목하는 가운데 정치가 또 다시 공전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국민들의 우려도 깊고 저희 새누리당도 이걸 가장 크게 우려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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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측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이 재의결절차에 들어가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적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재의 상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