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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완종, 사면후 노건평측에 억대 금품”

입력 | 2015-06-25 03:00:00

경남기업 前임원 “측근 통해 전달…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
檢, 盧씨 24일 소환조사… 김한길 불응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말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 측에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인 2008년경 측근을 통해 노 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근들의 진술 외에도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 회장의 지시로 노 씨 자택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2005년 5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07년 12월 재차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발표 당일인 2007년 12월 31일 아침 다급히 성 회장이 명단에 포함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 개입설이 나돌았다. 검찰은 노 씨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지 않은 금품 수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고검 조사실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당시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 씨는 사면 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회장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성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출장 중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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