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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 납품비리 혐의 업체 관계자 구속

입력 | 2015-06-18 14:59:0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실전에 배치될 다기능방탄복 업체 적격심사 과정에서 납품실적과 제작능력을 조작해 방위사업청의 심사를 방해하고 13억 원 어치 계약을 따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로 방탄복 제조업체 S사 이사 조모 씨(55)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 부사장(61)과 이모 차장(4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방위사업청 적격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납품 실적 증명서를 꾸미고 방탄복 제작에 필수 설비인 ‘바택기(특수 제봉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임대 업체에서 빌려 방사청을 속였다. 군납 실적과 바택기가 없었다면 부적격업체가 돼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또 심사 통과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 기술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속임수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S 사는 다기능방탄복 2000여 벌을 납품하고 13억원을 챙겼다. 합수단은 2009년 일선 부대에서 S사의 방탄복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했는데도 상당기간 S사의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시험평가서를 꾸민 전 특전사 군수처장 전모 대령 등 현역 장교 3명을 기소한 상태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