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명의로 소득세 절세하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 후 절세방안으로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 2주택자나 3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한 양도세 절세효과가 커졌다.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을 나누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각각 250만 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아 총 5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개인별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공동명의를 통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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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연간 주택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비과세되고 2017년부터도 분리과세 대상이다.
만약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에서 연간 임대소득금액이 3000만 원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간 50%씩 공동명의를 했다면 개인별 임대소득은 연간 1500만 원으로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된다.
또한 연간 주택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부부간 공동명의를 통해 주택 임대소득을 나누면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남편 단독명의로 구입한 주택이나 부동산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꿀 때는 따져볼 부분이 많다. 증여세는 물론 4%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등기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도 들어간다.
부부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구간을 초과하는 공동명의도 신중해야 한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비율로 지분 비율을 나눠 공동명의를 하면 된다. 취득세, 소득세 부담 등도 고려해서 공동명의 지분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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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