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후 불법 구금됐던 경호원 함윤식(73)씨와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그의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함씨 등은 18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함씨와 자녀들은 함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았던 함씨는 전두환 정권 이후인 1980년 5월 17일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1981년 4월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8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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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