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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초상권 계약없이 무단 유통” 주장
배우 이민호 측이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마스크팩 제조·판매 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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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등 피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마유(말기름)가 함유된 마스크팩으로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민호 측과 협의 없이 드라마 속 이민호의 이미지를 ‘마유팩’ 제조사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