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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초상권 계약없이 무단 유통” 주장

입력 | 2015-06-10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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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마스크팩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초상권 계약없이 무단 유통” 주장

배우 이민호 측이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마스크팩 제조·판매 업체를 상대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호의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방송된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고, 마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소속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등 피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은 마유(말기름)가 함유된 마스크팩으로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가 이민호 측과 협의 없이 드라마 속 이민호의 이미지를 ‘마유팩’ 제조사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