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 환자에게 통증을 완화하는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성 환자 A 씨(사망 당시 26세)에게 부작용 설명 없이 약을 처방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노모 교수(6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 교수는 2012년 2월 평소 생리통을 앓을 때 먹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며 병원에 온 A 씨에게 피임약의 일종인 야스민을 3개월 치 처방해주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야스민은 피가 굳어 신체 동맥을 막는 혈전 색전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제다.
A 씨는 약을 복용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다 한 달 반여 만에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노 교수는 통상 1개월치 약을 먼저 처방하고 반응을 본 뒤 추가 처방해야 하는데도 3개월치를 한꺼번에 처방했고, 부작용으로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아 A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