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충돌]
강수 둔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야당의 ‘몽니’에 ‘돌직구’ 날려
박 대통령의 ‘돌직구’는 더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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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 활성화나 개혁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시행령조차 국회의 간섭을 받으면 정책 추진의 ‘우회로’마저 막혀버린다는 점에서 국회법 개정안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어렵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청년 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데다 야당이 입법에 반대하는 만큼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이 강화되면 이마저도 힘들어지게 된다.
○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포기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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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중지란에 빠진 새누리당
당 지도부는 이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여야 협상을 총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당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 당시와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원내 고위인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 최고위원들에게 협상 결과를 모두 설명했다”며 “당시 한 최고위원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협상을 잘했느냐’고 극찬했고, 다른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돌리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에 놀란 새누리당 지도부가 ‘각자도생’에 나선 모양새다.
이재명 egija@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