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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운 2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5-05-31 20:23:00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기 모독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한 김모 씨(24·무직)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라이터로 태극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후 한 달 넘게 김 씨의 행방을 뒤쫓아 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에 울분을 참지 못해 태극기를 태운 것으로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증거인멸 정황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시 입었던 옷과 신발을 모두 버린 데다 일정하게 사는 곳이 없어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 자택에서 압수한 노트북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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