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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부대조건’ 더 붙이는 野

입력 | 2015-05-28 03:00:00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진통]
국민연금과 연계→문형표 해임→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연금개혁안 28일 처리 불투명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및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 여야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합의하고도 야당이 사실상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하면서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카드를 접고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새로 끄집어냈다.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오후 11시 현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 타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막판까지 대치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의 출발은 순조로웠다. 새정치연합이 전날 강력하게 요구했던 문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 장관 해임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문 장관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토대로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 약속은 월권”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해 결국 1차 협상은 결렬됐다.

행정부 소관 사항인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핵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파견 공무원이 맡게 해 ‘독립적 조사 보장’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세부 내용에는 합의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에 공적연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직전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했던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부대조건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별건’이 본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흔드는 형국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위해 여당의 연금 관련 요구사항을 다 수용했는데,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은 ‘설마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 안 시키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성의 있게 수정 보완하겠다고 (야당에) 말했다”며 “그러나 야당의 ‘확정하라’는 약속은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간 막판 협상은 28일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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