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는 7월부터 주거급여를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 및 자가가구가 해당된다. 임차가구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의 거주자, 다른 법령에 따른 주거를 제공받는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택노후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정해진다. 수선비용의 상한액은 각각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