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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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밤에 띄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영리목적은 징역형 받을 수도...
밤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준수사항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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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2010년 6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드론 준수사항 공개는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공개한 드론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드론 비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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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