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드론 준수사항 공개, 밤에 띄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영리목적은 징역형 받을 수도...

입력 | 2015-05-26 23:13:00

[드론 준수사항 공개] 사진=동아일보 DB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밤에 띄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영리목적은 징역형 받을 수도...

밤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준수사항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2010년 6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드론 준수사항 공개는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공개한 드론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관계없이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5.5㎞ 이내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 150m 이상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드론 비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