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조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1일 “일본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한편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kg당 370바크렐(Bq)에서 100Bq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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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