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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무원, 조현아 엄벌 탄원 “일가 무서워 회사 못 돌아가” 공포 속 14시간 비행 충격 호소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
김 씨는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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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앞서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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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