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71)을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에게 50억 원을 대출해주고 불법 대출 알선료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20일 구속 수감했다.
이날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 씨(57) 등에게서 공장부지 인수 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 원을 대출게 해준 뒤, 자신의 측근 정모 씨(구속)를 통해 컨설팅비와 선이자 명목으로 대출 알선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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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리베라호텔과 신안저축은행 신안CC 등 호텔과 골프장, 금융회사 등 20여 개 계열사를 둔 신안그룹의 실소유주다. 2001년엔 40억 원대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