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엄벌 탄원. 사진=조현아 엄벌 탄원/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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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엄벌 탄원…당시 바로 앞좌석 승객 “비행 내내 눈치 봤다”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엄벌 탄원’이 제기된 가운데,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 바로 앞좌석에 앉았다는 승객의 진술이 재조명받았다.
지 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탄 박모 씨(32·여·회사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하기 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여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다. 그러고는 무릎 꿇고 있던 여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손으로 밀었고 승무원은 출입구까지 3m가량 뒷걸음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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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하자 애초 승무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니 내려’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또 “나 역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비행 내내 눈치를 봤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귀국 후 대한항공에 항의하자 담당 임원이 전화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공하겠다. 언론에는 사과를 잘 받았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 김모 씨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김 씨는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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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아 엄벌 탄원. 사진=조현아 엄벌 탄원/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