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때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학교나 체육관이 아닌 의료시설에 임시주거지를 마련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생활지원 뿐 아니라 심리치료 지원까지 구호 활동이 확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해선 병원 요양센터 등 의료시설에 임시주거지를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의료시설과 미리 협의해 대피 공간을 준비하게 된다. 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체육관에 실종자 가족 등이 장기간 머물면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밝혔다.
피해자 심리치료도 강화된다. 안전처 산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재민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뿐 아니라 화재 건물붕괴 등 사회재난도 구호대상에 명시했다. 구호책임은 지자체가 맡도록 했다. 또 다른 지자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며 해당 기관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재난구호에 들어간 비용은 국가나 구호기관이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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