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업체 진출 앞두고 관리 사각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기존 국내 오픈마켓에서 가뜩이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업을 위해선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야 하지만 한국의 오픈마켓 시장이 경쟁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은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사용 명목으로 판매수수료의 9배가 넘는 금액을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가 검색할 때 노출이 제대로 안 되도록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갑(甲)질’ 탓이다. 여기에 오픈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G마켓, 옥션, 11번가의 패션잡화 판매수수료가 12%로 동일해 수수료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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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시장이 지난해 18조 원(거래액 기준)으로 커진 데다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오픈마켓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법의 미비로 관리 감독이 공백인 상태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한국 진입이 예상되자 중소 상공인들 사이에선 ‘갑 위의 갑’이 생기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더 많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거대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거래행위를 공정위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몰 판매중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일 발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조기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의원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보다 더 큰 시장이 된 오픈마켓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제재하는 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오픈마켓(Open Market) ::
특별한 절차 없이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온라인상에 점포를 개설해 구매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Online Market Place)라고도 불린다. 이와 달리 온라인쇼핑몰은 제조·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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