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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위반’ 수사中…고발장 접수 ‘발칵’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14일 네트워크 치과 병원 유디치과의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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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이들의 경영형태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디치과 압수수색. 사진제공=유디치과 압수수색/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