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남동생의 사망 원인을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친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부검의를 매수해 동생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서 상해로 바꿔 쓴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서모 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10년의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서 씨는 질병 사망보다 상해 사망 보험금이 크다는 점을 노렸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동생 사망 당시 현지에서 5000페소(약 12만 원)를 주고 부검의를 매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질병 사망 보험금은 약 2억3000만 원이었지만,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으면 6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 씨는 위조된 진단서를 보험사 14곳에 제출해 보험금 수령자인 모친 계좌로 약 2억3000만 원을 받아 금융 투자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서 씨가 해외 사망자는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연루된 사망자가 아닐 경우 보통 현지에서 화장한 뒤 국내로 운구하는 일이 많아 보험사들은 현지 의료인의 사망진단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내주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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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