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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장-양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15-05-09 03: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새정치민주연합)과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