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기 유기형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2)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에게 확정된 형은 지금까지 확정된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다. 2011년 형법 개정안을 반영해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은 최장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새벽 근무하던 호스트바 여성 손님을 승용차에 태운 뒤 목 졸라 죽이고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39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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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