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구속. 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회삿돈으로 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회장 구속, “구체적 증거인멸 정황 확인”
회사 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구속됐다.
장 세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세주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광고 로드중
장세주 회장은 이날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2억원을 변제했다. 장세주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12억원은 장세주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자금이다.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논란을 빚었던 장세주 회장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속을 피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속됐다.
장세주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 찰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을 위해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또한 장세주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 서 검찰은 장세주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해 사흘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장세주 회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장세주 회장 구속.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