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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兒도 보는데…대낮 해변서 성관계 男女에 ‘유죄’, 동영상 보니?

입력 | 2015-05-06 16:30:00



백주 대낮에 보란 듯이 해변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미국 플로리다 주(州) 코르테즈 해변에서 정사를 벌이다 체포된 호세 카바예로(40·남)와 엘리사 알바레스(20·여)가 4일 매너티 카운티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두 사람이 대낮 해변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해변을 찾은 여러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낯뜨거운 행위를 하고 있다. 목격자들은 해변에 있던 3세 여자아이도 그 광경을 봤을 거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약 15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호세 카바예로는 이전에도 마약 밀매로 유죄를 선고받고 8년 간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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