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6개월 계도후 단속”
이르면 7월부터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양화·난지·망원·선유도·여의도·이촌·반포·잠원·뚝섬·잠실·광나루·한강 등 11개 공원(40여만 km²)이다.
한강공원은 그동안 공원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흡연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강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서울시는 7월부터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6개월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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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