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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보여”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 때문에 ‘동명이인’ 발라드 가수 ‘곤욕’
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동명이인’ 해프닝이 재조명받았다.
지난 1월 힙합그룹 멤버 김우주가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기피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 떠돌면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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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주는 85년생 11월 생으로 다른 소속사의 힙합그룹 멤버다.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85년 8월 생이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 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고,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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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김우주 병역기피.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