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재소자 미복귀 전주교도소 재소자 미복귀 전주교도소 재소자 미복귀 전주교도소 재소자 미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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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무기수, 귀휴 미복귀로 전국 수배…고향 갔다가 잠적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귀휴를 떠난 뒤 잠적해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다.
전주교도소는 22일 “47살 홍 모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떠났지만, 귀소일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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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귀휴자는 도주로 간주돼 곧바로 수배자가 된다.
홍씨는 귀소일인 21일 오전 6시30분 교도소에 연락을 한 다음 1시간 후인 오전 7시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고 홍 씨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홍 씨는 전주 교도소에서 수감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고향에 잠시 보내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고향으로 떠났으며 홍 씨는 그동안 평소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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