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속였는지 가릴것”
3월 16일자 A1면.
이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6일 게재한 프리미엄 리포트 ‘대형마트 파격 할인의 배신’ 기사 보도에 따른 조치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대형마트 3사가 올해 설을 앞두고 ‘최대 반값’ 등의 문구를 내세워 광고한 행사상품 3개 중 1개의 가격이 설이 지나도 변동이 없거나, 설 이후 가격보다 오히려 비쌌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보도 직후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이 지나도 같은 가격에 판다’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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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할인 행사 기간이 끝나도 재고 소진을 위해서 할인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경쟁 업계의 가격 할인에 대응해야 할 때도 있고, 행사가 끝난 후 다른 행사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품 가격을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비싸게 받은 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게 재고 관리를 하고 할인 행사 방식을 개선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동아일보에 전해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