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서로 휴대전화 보조금지급 약속 후 불이행
현금으로 휴대전화 구매비용의 일정 금액을 후보상해주는 ‘페이백’에 대한 민원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가입 시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늘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관심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16일부터 22일까지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앞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도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