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등 입주계층별로 차등 책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인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근로자는 80% 수준에서 결정된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 대 5의 비율로 제시된다.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순수 전세로는 계약할 수 없다.
광고 로드중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