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김 씨와 같이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5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5월 말에 고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가 소유한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향방은 해당 토지 주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5월 말에 고시될 개별공시지가는 2월 말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김 씨의 상가가 위치한 토지가 올해 7%가량 상승할 예정이라면 5월 전후로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 김 씨가 5월 중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201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5억5000만 원에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세는 81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5월 말 이후에 증여한다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증여가액이 5억8850만 원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증여세도 약 91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약 1040만 원 커지는 셈이다. 김 씨처럼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예정이라면 가급적 5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물론 5월 안에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5월 말에 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현재보다 낮아진다면 오히려 증여 시점을 5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증여세 부담 면에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지번의 인근에 소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자 조회해 본 후 5월 안에 증여할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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