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 지킨 정도에 따라 5등급 나눠 신청 식당에 표시… 가이드북 배포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적 관례에 따라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무슬림 친화식당 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음식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을 지킨 정도를 판단해 식당을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이며, 등급심사를 신청한 식당에 한해 시행된다.
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종교적 관례에 따라 준비된 음식을 ‘할랄’(허락된 것이란 뜻의 아랍어)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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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까지 무슬림 친화식당 음식 가이드북을 아랍어로 제작해 이슬람 국가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