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 일반주택으로 사용 허가… 소유주 포함 4명 출국금지 조치
캠핑장 긴급 안전점검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가 시내 캠핑장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23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캠핑숲에서 소방관들이 소화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날 사무실에 보관된 각종 서류와 소방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민박집과 글램핑장 등을 소유한 유모 씨(63)와 지난해 7월부터 유 씨에게서 이들 시설을 빌려 운영해 온 김모 씨(62·여)와 관리인(52) 등 4명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출국금지 시켰다.
경찰은 대지가 1520m²에 이르는 이 야영장의 사무실 겸 민박집으로 쓰인 100여 m² 규모의 관리동 건물(방 4개)이 2010년 일반 주택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점을 확인하고, 민박집 등으로 임대된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민박집이나 글램핑장이 미신고 시설이라도 이들 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해 화재 사고가 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씨 등을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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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